1. 벤처투자의 개념
성장가능성이 높은 '비상장 기업'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, 정확히는 투자조합(펀드)에 LP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.
LP (Limited Partner) | GP (General Partner) |
- 펀드에 직접 돈을 출자하는 대상 - 출자액 내에서만 '유한 책임'을 지는 조합원 |
-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투자사 - '무한 책임'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 |
LP는 여러분 같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, 기업, 금융권, 정부기관 등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.
GP는 운용 주체이나, 법정의무로 5% 금액을 펀드에 납입해야 하는데요 (보통 5 - 10% 납입),
GP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: )
2. 벤처투자의 목적
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증권앱에서 쉽게 손가락으로 해보셨을 건데, 비상장주식에 투자한다는 개념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.
흔히 벤처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칭하는데, 드라마 '스타트업'을 보신다면 해당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.
설립된지 얼마되지도 않은 스타트업에 투자를..?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야?
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, 맞습니다!
벤처투자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위험(High Risk)이지만, 그만큼 기업이 폭발적인 성장으로 밸류가 높아진다면 고수익(High Return)이 가능합니다.
수익도 수익이지만, 내가 투자한 기업의 성장을 지켜보는 과정이 의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: )
3. 벤처투자 세제혜택
또한, 상장주식과 달리 세제혜택이 참 괜찮은데요,
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, 연 3천만원은 100% 소득공제
⇒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
-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신주 취득 시,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
⇒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
앞으로 벤처투자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볼 생각입니다.
주기적으로 업로드가 될테니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: )